Health / / 2025. 5. 30. 04:22

2025년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자 조건, 금액 안내)

청각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청기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각장애 등록자에게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록 심사를 받고, 통과 시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하고, 이후 절차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제출 서류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조건

 

보청기 정부지원금의 대상자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2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입니다. 장애 등급은 청력손실 정도와 어음 명료도 등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아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측 보청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청기 구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보청기 구입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제품은 '가격고시제'에 포함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청기 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성인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2~6급 등록자 최대 131만 원 지원
15세 이하 아동 양측 청력손실 80dB 미만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262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전액 지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청각장애 등록자 지원금의 90% 지원 (10% 본인 부담)

 

 

지급 금액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5년에 한 번씩 지원 가능합니다.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보청기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 전액이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150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매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약 117만 9천 원을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동일한 제품을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입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구입가 환급금액
일반가입자 (10% 부담) 150만 원 약 117.9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50만 원 전액 환급 (150만 원)
차상위계층 150만 원 전액 환급 (150만 원)
양측 보청기 지원 대상 아동 300만 원 약 262만 원 (최대 한도)
지원 초과 금액 200만 원 131만 원 (초과분 본인 부담)



 

유효기간

 

보청기 정부지원금의 유효기간은 보통 구입일 기준으로 5년입니다. 이는 보장구 구매 후 5년 간 동일 항목에 대한 재지원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보청기가 고장나거나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상 사용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검수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서류 보완이나 연장 사유를 첨부하여 예외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보청기 지원금 신청 이후 결과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의 경우 ‘보장구 신청현황’ 메뉴에서 접수 상태, 심사 결과,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서류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로도 안내됩니다. 이후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입금 예정일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A

 

Q1. 보청기를 구매한 후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한 뒤에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청기 구입처는 아무 곳이나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보청기 가격고시제'에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Q3. 이미 보청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3. 기본적으로는 5년 주기로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보청기가 파손되거나 의학적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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